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9조 (정기검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정기검사를 완료한 후 정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기검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2.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4. 과거 시정조치 사항의 시정조치계획서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 정도5. 철도사고에 따른 사망자ㆍ중상자의 수 및 철도사고등에 따른 재산피해액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검사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검사관이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고, 검사반 전체회의를 통해 시정조치 사항의 적정성을 최종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매년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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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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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