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9조 (정기검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정기검사를 완료한 후 정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기검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2.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4. 과거 시정조치 사항의 시정조치계획서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 정도5. 철도사고에 따른 사망자ㆍ중상자의 수 및 철도사고등에 따른 재산피해액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검사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검사관이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고, 검사반 전체회의를 통해 시정조치 사항의 적정성을 최종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매년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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