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9조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이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단,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 9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3. 사전협의 관련 서류 및 결과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중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는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의 "철도노선의 시설 또는 개량"이란 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는 경우를 말하며,「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제11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서 제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변경승인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검사(이하 "변경승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승인검사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도시철도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장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⑦철도운영자등은 제6항에 따른 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문을 지체 없이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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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검사 결과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7.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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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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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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