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31조 (수시검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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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1. 「철도사고ㆍ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2.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실태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1. 「철도사고ㆍ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2.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실태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수시검사를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절차, 방법, 계획, 결과보고 등을 준용 또는 간소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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