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6조 (검사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분야별 검사관을 검사반으로 구성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검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도시철도의 검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검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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