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1조 (승인 신청 전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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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승인 신청 20일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부서장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개요, 과정, 운영방향 등2.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또는 시행지침3. 승인신청서 작성요령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5.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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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승인 신청 20일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부서장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개요, 과정, 운영방향 등2.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또는 시행지침3. 승인신청서 작성요령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5.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사항
②동일 구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철도운영자등은 상호 협의 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체계를 갖추어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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