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4조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체계 위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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