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42조 (도로관리청별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도로관리청별 세부지침) 도로관리청은 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표지의 제작ㆍ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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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글자의 모양 등제38조 · 설치규격제39조 · 도로표지의 유지관리제40조 · 각종 대장의 작성 및 관리 등제41조 · 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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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