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6조 (도로표지의 글자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별표 8, 영문은 별표 9, 한자는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광지표지에 한글, 영문과 함께 한자를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자 병기가 필요한 대상지명, 표지규격, 표기방법, 설치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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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한자 표기방법
1. 글자모양 한자는 원칙적으로 산돌형의 고딕 미디엄을 사용하되, 한자의 획수가 모두 15획 이하인 경우에는 산돌형의 고딕 볼드를 사용할 수 있다. 2. 글자크기 한자의 크기는 세로높이가 한글 세로크기의 90%인 정체로 한다. 3. 띄어쓰기 한자의 띄어쓰기는 별표 8 한글의 띄어쓰기 방법에 따른다. 4. 표기위치 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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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한글 표기방법
1. 글자모양 가. 한글은 원칙적으로 산돌형의 고딕 볼드를 사용하고, 글자수가 많은 경우 예외적으로 산돌형의 고딕 미디엄을 사용한다. 나. 문형식처럼 동일한 위치에 병렬로 2개 이상의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와 모양이 같게 표기해야 한다. 다. 표지판의 여건에 따라서 정체(正體: 가로와 세로가 동일한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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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영문 표기방법
1. 기본원칙 가. 영문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국제적 표기관례 및 국제 통용 약어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나.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다. 영문은 한글의 내용을 모두 표기하지 않고 유형별로 간단ㆍ명료하게 시설 종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표기하며, 관사는 생략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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