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6조 (도로표지의 글자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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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별표 8, 영문은 별표 9, 한자는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별표 8, 영문은 별표 9, 한자는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광지표지에 한글, 영문과 함께 한자를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자 병기가 필요한 대상지명, 표지규격, 표기방법, 설치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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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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