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34조 (안내정보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체 문안은 표지판의 가로 및 세로 중심과 일치되도록 하고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배치한다.
②노선번호는 안내지명의 왼쪽에 배치한다. 다만, 도형식 방향표지는 위쪽에 배치한다.
③방향표지의 안내지명은 한글을 위쪽에, 영문은 아래쪽에 배치한다. 다만, 1개의 방향표지에 2개의 안내지명을 표기할 경우 또는 차로지정표지(3차로, 4차로)는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한다.
④출구방향 방향표지에는 접속되는 도로의 왼쪽 방향 안내지명을 위쪽에, 오른쪽 방향 안내지명을 아래쪽에 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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