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19조 (적용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적용특례) 도로관리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경계부, 고속국도 입출구부 등 현지 여건에 따라 도로안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명이나 시설명 위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와 혼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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