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35조 (경로안내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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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선번호와 해당 노선의 시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부여된 출구번호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선번호와 해당 노선의 시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부여된 출구번호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구번호는 인터체인지에서는 교차로번호를, 분기점에서는 교차로번호와 영문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③분기점에서 출구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먼저 나오는 출구부터 순차적으로 출구번호를 부여하되, 동시에 분기되는 경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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