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35조 (경로안내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선번호와 해당 노선의 시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부여된 출구번호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구번호는 인터체인지에서는 교차로번호를, 분기점에서는 교차로번호와 영문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③분기점에서 출구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먼저 나오는 출구부터 순차적으로 출구번호를 부여하되, 동시에 분기되는 경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