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24조 (세부적인 도안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테두리, 글자, 숫자 및 기호의 배치, 방위 표기 등 세부적인 도안방법은 별표 22와 같다.
②도로구조 및 교통상황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 또는 표지판의 규격을 크게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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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도로명 안내표지의 세부 도안방법
1. 테두리 표준도안 테두리선의 굵기가 40mm인 경우는 모서리의 바깥쪽 150r, 안쪽 110r로 하며, 테두리선의 굵기가 15mm 인 경우는 바깥쪽 50r, 안쪽 35r로 한다. 예시와 같이 둥근 모양으로 처리한다.(표지판 제단도 동일). 2. 글자, 숫자 및 기호의 배치 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의 경우 아래…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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