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24조 (세부적인 도안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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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테두리, 글자, 숫자 및 기호의 배치, 방위 표기 등 세부적인 도안방법은 별표 2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테두리, 글자, 숫자 및 기호의 배치, 방위 표기 등 세부적인 도안방법은 별표 22와 같다.
②도로구조 및 교통상황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 또는 표지판의 규격을 크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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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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