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23조 (노선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노선번호) 노선번호를 안내할 경우 노선번호와 함께 노선번호 상단에 진행방향의 방위를 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노선번호 안내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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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노선번호 안내방법
1. 직진방향 노선안내는 노선유도표지와 노선방향표지 등을 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판 상단에 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회전방향 노선안내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자동차전용도로 이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3. 노선번호는 해당 노선이 분기되는 교차로 또는 IC를 기준으로 최소 2개 교차로 또는 반경…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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