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17조 (관광지표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도로 주변의 관광지를 안내하기 위한 관광지표지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향표지에 보조표지 형식으로 설치하거나 방향표지에 관광지 안내문안을 병기할 수 있다.
②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 주변의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는 별표 18과 같다.
③도로관리청이 관광지를 안내하는 경우 규칙 제11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안내의 범위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다.
④관광지표지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광지표지(표지번호 406) 또는 갈색바탕의 보행인표지(표지번호 411)의 형식으로 설치한다.
⑤관광지를 방향표지에 보조표지 형식으로 안내하는 경우 해당 관광지의 주요 진입로(사도 등)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주변의 1개 방향표지에 1개 보조표지만 설치하여야 한다.
⑥방향표지에 관광지 안내문안을 병기하는 경우에는 갈색바탕의 사각형 안에 표기한다. 다만, 해당 관광지가 관광지의 안내기능보다 도로상의 주요 안내지명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갈색바탕의 관광지안내 표기방법에 의하지 않고 일반 안내지명의 표기방법과 동일하게 표기하되, 한자병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예 : 남대문 등)
⑦고속국도의 경우 해당 인터체인지(IC) 출구의 1.5km 전방에 겹기둥식 또는 편지식으로 관광지표지(표지번호 438-1~12)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광지명과 해당 출구명 및 출구번호를 병기한다.
⑧고속국도에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는 해당 출구로부터 반경 15km 범위내에 있는 관광지로 한정하며, 여러 관광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4개 이하의 시설물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
관광지의 종류 | 도로별 구분 | 도로별 구분 관광지의 종류 | 고속국도 외 | 고속 국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 ○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 ○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 ○ | ○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 군립공원 | ○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