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10조 (반사지의 재료 및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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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시트)에 따르며, 도로표지에 관한 입사각 및 관측각에 대한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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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시트)에 따르며, 도로표지에 관한 입사각 및 관측각에 대한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②반사지를 도로표지에 사용할 때에는 바탕면에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③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면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상징그림 등 그래픽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한다. 자세한 과정은 별표 12와 같다.
⑤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24℃, 상대습도 65%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⑦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⑧절곡식 표지판에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반사지 절단면에서 도안의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반사지 전면의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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