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16조 (교차로의 도로표지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교차로의 도로표지 설치) 진행방향의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등급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표지의 종류와 설치방법은 별표 16과 같으며,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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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교차로에 설치되는 도로표지
1. 비도시지역 및 고속국도 교차도로 진행도로 | 고속국도 | 일반국도 | 지 방 도 | 군 도 고속국도 |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 방향예고 방향 노선 이정 | 방향예고 방향 노선 이정 | 방향예고 방향 노선 이정 일반국도 |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 방향예고…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7 ·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
1. 비도시지역의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 평면교차로에 소형 도로표지를 적용할 경우 | Ⅰ | Ⅱ | Ⅲ | Ⅳ 진행도로 및 교차도로 특성 | 편도 1차로, 60km/h 이하 (글자 세로규격 200) | 편도 2차로, 60km/h 교차도로등급 지방도 미만 회전 안내지명 주요지 이상 또는 교차도로등급 지방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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