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16조 (교차로의 도로표지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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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행방향의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등급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표지의 종류와 설치방법은 별표 16과 같으며,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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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교차로의 도로표지 설치) 진행방향의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등급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표지의 종류와 설치방법은 별표 16과 같으며,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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