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12조 (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 도로관리청은 도로이용자가 도로표지의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그 기능에 따라 각 도로별로 별표 13과 같이 도로표지를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
도로표지 종류 | 도로표지 종류 | 도로표지 종류 | 기 능 | 도로별 구분 | 도로별 구분 | 도로별 구분 | 비 고 도로표지 종류 | 도로표지 종류 | 도로표지 종류 | 기 능 | 지방 지역 | 도시 지역 | 고속 국도 | 비 고 경계 표지 | 경계 표지 | 경계 표지 | 도․시․군․읍․면 단위의 행정구역 경계를…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