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12조 (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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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로관리청은 도로이용자가 도로표지의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그 기능에 따라 각 도로별로 별표 13과 같이 도로표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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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 도로관리청은 도로이용자가 도로표지의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그 기능에 따라 각 도로별로 별표 13과 같이 도로표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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