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22조 (안내지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명 안내표지에 표기되는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정한 도로명을 사용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시 전체의 도로망에 대하여 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방향정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도로명표지와 도로명예고표지의 안내지명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 방향정보는 각 방향별로 지명 또는 시설명 중 1개만 표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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