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20조 (도로명 안내표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도로명 안내표지의 종류) 도로명 안내표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향표지
가.도로명표지 : 도로명 등을 나타내는 표지
나.도로명예고표지 : 도로명 등을 예고해 주는 표지
다.차로지정표지 : 교통흐름을 명확히 분류하기 위하여 진행방향의 차로를 안내하는 표지
2.이정표지 :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경계표지 : 도ㆍ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ㆍ읍 또는 면ㆍ동 사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4.노선표지
가.노선유도표지 : 곧 만나게 되는 도로의 노선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 상단에 설치하는 표지
나.노선방향표지 :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노선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 상단에 설치하는 표지
다.노선확인표지 :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노선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단독으로 설치하는 표지
5.기타표지
가.공공시설표지 : 공공시설을 안내하는 표지
나.관광지표지 : 관광지를 안내하는 표지
다.주차장표지 :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
라.시설물표지 : 하천표지, 교량표지, 터널표지, 도로관리기관표지
마.자동차전용도로표지 :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점 및 종점을 안내하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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