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21조 (안내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는 진행 중인 도로와 교차하거나 접속되는 도로의 도로명을 안내한다.
②도로명 안내표지는 도로명과 노선번호를 중심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방향정보는 보조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도로명 안내표지는 간선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간선도로가 접속하는 교차로에 설치하며, 구체적인 설치원칙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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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안내원칙
1. 도로명표지는 보조간선도로 이상의 도로가 접속하는 교차로에 설치한다. 2. 도로명예고표지는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지형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복잡한 교차로는 보조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만나는 경우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제2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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