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21조 (안내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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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는 진행 중인 도로와 교차하거나 접속되는 도로의 도로명을 안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는 진행 중인 도로와 교차하거나 접속되는 도로의 도로명을 안내한다.
②도로명 안내표지는 도로명과 노선번호를 중심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방향정보는 보조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도로명 안내표지는 간선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간선도로가 접속하는 교차로에 설치하며, 구체적인 설치원칙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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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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