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25조 (도로명 안내표지의 색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명 안내표지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방향정보가 포함된 영역은 녹색으로 한다.
②관광지를 안내하는 방향정보 또는 관광지표지의 바탕색은 갈색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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