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 (안내지명의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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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향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은 별표 3에 따라 선정하고, 이정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 및 거리는 별표 4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향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은 별표 3에 따라 선정하고, 이정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 및 거리는 별표 4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안내지명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 일반국도 안내지명과 달리 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7과 같다.
④도로관리청은 도로안내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에는 제2항에 따른 안내지명을 해당 도로의 도로표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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