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37조 (글자의 모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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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구정보 안내표지에 표기되는 글자와 숫자의 모양은 별표 2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구정보 안내표지에 표기되는 글자와 숫자의 모양은 별표 23과 같다.
②출구정보 안내표지에 표기되는 노선번호, 화살표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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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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