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37조 (글자의 모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구정보 안내표지에 표기되는 글자와 숫자의 모양은 별표 23과 같다.
②출구정보 안내표지에 표기되는 노선번호, 화살표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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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글자와 숫자의 모양
1. 한글 한글의 서체는 한길체로 하며, 가로 크기는 0.8H로, 자간은 0.1H로 한다. 그리고 방위표기에 사용되는 한글의 세로크기는 0.7H로 한다. (H : 동일 표지판에 표기된 한글의 높이) 2. 영문 영문의 서체는 한길체로 하며, 영문 크기는 0.6H(H : 동일 표지판에 표기된 한글의 높이)로 한다. 영문…
제3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4 · 세부적인 도안방법
1. 글자간격 등 (1) 한글의 글자간격은 0.1H(H는 한글의 세로 높이), 숫자와 글자의 간격은 0.05H 이상으로 한다. (2) 한글의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은 0.3H 이상으로 한다. (3) 한글과 영문의 가로 간격은 0.3H 이상으로 한다. 다만, 1개의 표지판에 2개 이상의 안내지명을 표기할 경우 한글 글자…
제3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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