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27조 (설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도로명이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도로명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다지형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도로의 선형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도형식으로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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