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7조 (표지판의 재료 및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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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 또는 보강 처리된 두께 2mm 이상의 방식(防蝕)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1종 혹은 2종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강도를 갖는 금속판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ISO 11833-1(플라스틱-무가소화 몰리염화비닐 (PVC-U) 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제1부: 두께 1mm 이상)의 표5의 그룹1 또는 KS M ISO 11963(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시트-유형, 치수 및 특성)등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폴리카보네이트는 표지판 규격이 400×400cm 이하의 경우에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 또는 보강 처리된 두께 2mm 이상의 방식(防蝕)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1종 혹은 2종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강도를 갖는 금속판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ISO 11833-1(플라스틱-무가소화 몰리염화비닐 (PVC-U) 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제1부: 두께 1mm 이상)의 표5의 그룹1 또는 KS M ISO 11963(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시트-유형, 치수 및 특성)등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폴리카보네이트는 표지판 규격이 400×400cm 이하의 경우에 사용한다. 그 외 재료를 사용하여 표지판을 제작할 경우 위의 재료로 제작한 표지판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알루미늄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③밴드는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④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6각 볼트)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⑤표지판 제작시에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지판은 난반사 등에 의한 시인성 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⑥표지판은 반사지 부착면의 이물질과 기름성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반사지의 부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⑦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되, 스포트, 알곤 용접을 양측 최대 30c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⑧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⑨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⑩판과 판을 연결하여 채널식으로 표지판을 제작할 때에는 연결부분이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절곡 등이 없어야 하며, 판과 판을 후면에서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판을 견고히 지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널과 지주 결합용 클립은 KS D 6701의 A6061P-T6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알루미늄판과 보강대의 결합은 용접을 견고히 하거나 알루미늄 용접 Tape를 사용하여야 한다.
⑪지주와 결합되지 않은 보조표지판은 제작 및 운반시 굴곡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지판 뒷면에 H형강 등으로 가조립하여 안전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⑫판 가장자리의 절곡된 부분을 맞대어 연결하는 절곡식 표지판을 제작할 때에는 연결부분은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결된 판의 전면부는 평면을 이루고 단차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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