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14조 (도로표지 설치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도로표지 설치시 유의사항)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도로의 시설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도로표지의 지주를 보도 등에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도로구조 보존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4.연도주민의 거주생활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시가지내에서 교차로간의 거리가 근접하여 방향예고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생략할 수 있다.
6.오르막길 및 내리막길에서는 도로의 경사에 따라 규칙 별표 3에 따른 도로표지 설치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7.표지판을 육교 등의 도로부속물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육교가 도로에 대하여 직각이 아니더라도 표지판은 차량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램프나 교각 부분에 도로표지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고 지주와 연결할 수 있는 철근이 적절한 길이로 나와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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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방향표지 안내지명 선정방법
1. 안내지명 선정시 고려사항 가. 안내지명은 도로의 형상 및 지리적ㆍ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가능한 같은 등급의 안내지명간 거리차이가 크지 않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나. 특정 지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당해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교차ㆍ분기되는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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