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40조 (각종 대장의 작성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표지대장에 도로표지 세부정보를 정확하게 입력ㆍ갱신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에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원ㆍ근거리 안내지명을 각각 입력하여 관리하며, 안내할 지명을 3개 등급(중요지, 준중요지, 주요지)으로 구분하여 선정한 후, 도로의 구간별 원ㆍ근거리 안내지명을 진행방향별로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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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경로안내체계제36조 · 설치방법제37조 · 글자의 모양 등제38조 · 설치규격제39조 · 도로표지의 유지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0조 · 각종 대장의 작성 및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자료 제출 등제42조 · 도로관리청별 세부지침제4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