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40조 (각종 대장의 작성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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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관리청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표지대장에 도로표지 세부정보를 정확하게 입력ㆍ갱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표지대장에 도로표지 세부정보를 정확하게 입력ㆍ갱신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에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원ㆍ근거리 안내지명을 각각 입력하여 관리하며, 안내할 지명을 3개 등급(중요지, 준중요지, 주요지)으로 구분하여 선정한 후, 도로의 구간별 원ㆍ근거리 안내지명을 진행방향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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