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31조 (표기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내정보의 우선순위는 노선번호(방위를 포함한다.), 안내지명, 숫자 및 기호 등의 순으로 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정보의 우선순위는 노선번호(방위를 포함한다.), 안내지명, 숫자 및 기호 등의 순으로 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한다.
②방향표지에 표기되는 글자는 영문을 포함하여 2줄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출구정보 안내표지에는 노선번호 위에 방위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