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9조 (기초의 재료 및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는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재료에 따른 시공방법 등은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가 전도, 활동, 회전, 부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계산을 거쳐 기초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③기초는 부식과 변질 등의 열화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기초의 형태는 역T형 기초를 적용하되, 여건에 따라 박스형, 단말뚝 기초 등의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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