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36조 (설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체인지에서는 출구예고표지를 출구점의 2km, 1km 전방에, 출구점예고표지를 150m 전방에, 출구점표지를 출구점에 설치하여 출구방향을 안내한다.
②분기점에서는 출구예고표지를 출구점의 2km, 1km 전방에, 출구점예고표지를 150m 전방에, 차로지정표지와 출구점표지를 출구 감속차로 일정지점에 설치하여 직진방향과 출구방향을 안내한다.
③분기점에서는 감속차로 지점의 1.5km, 0m지점에 고속국도명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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