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15조 (도로표지의 설치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표지는 규칙 별표 2에 따라 홑기둥식, 겹기둥식,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부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구체적인 설치형식은 별표 15와 같다.
②비도시지역의 도로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겹기둥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표지 설치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도로주변에 건물ㆍ지장물 등이 있어 시인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4차로 이상 도로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해 도로표지의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편지식 또는 현수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도시지역의 도로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편지식 또는 현수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시인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홑기둥식 또는 겹기둥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고속국도의 도로표지는 종류에 따라 홑기둥식, 겹기둥식, 편지식, 문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왕복 4차로 이상의 고속국도에서는 문형식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왕복 2차로 고속국도에서는 편지식, 겹기둥식 등 지형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⑤설치장소 주위에 육교 등이 있어 도로표지 내용에 따라 부착식으로 설치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차로별로 교통정보의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형식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⑥도로표지는 일면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보조표지는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 및 주요 SOC시설(고속철도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 IC)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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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도로표지의 설치형식
1. 홑기둥식 및 겹기둥식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지판을 지주에 부착하여 도로의 가장자리, 보도, 도로의 중앙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주가 하나인 것을 홑기둥식, 지주가 두 개인 것을 겹기둥식이라 한다. 표지판의 설치높이는 비도시지역 및 도시지역의 도로에 설치할 경우 200cm, 고속국도에 설치할 경우…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상징그림
1. 상징그림은 해당 시설물명을 표기한 한글의 좌측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표지의 전체 구도에 따라 적당한 위치에 옮겨 표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정ㆍ고시하는 공공안내그림표지 및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징그림만 표기하며, 임의로 제작된 상징그림을 표기할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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