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39조 (도로표지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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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관리청은 표지판에 부착된 자동차 매연,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표지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표지판에 부착된 자동차 매연,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표지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표지판은 세제와 헝겊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야 한다.
③지주에 녹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거한 부분은 녹방지용 페인트 도장 후 소정의 페인트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표지판에 부착된 반사지가 퇴색되어 야간 반사기능이 저하(최초 반사성능의 80% 이하)되었을 때에는 퇴색된 반사지는 제거하고 새 반사지를 붙여야 한다.
⑤도로관리청이 도로표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설치위치 및 표기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
2.설치된 표지판의 높이가 규칙 별표 3의 설치기준과 적합한 지의 여부
3.설치된 도로표지가 기울어져 있는 지의 여부
4.표지판의 야간 반사 상태
5.도로표지의 분실 또는 훼손여부
6.그 밖의 도로표지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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