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3조 (도로표지의 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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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관리청은 시인성(視認性)과 판독성이 뛰어난 도로표지를 설계ㆍ제작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시인성(視認性)과 판독성이 뛰어난 도로표지를 설계ㆍ제작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글자, 기호 등의 전체 배치를 고려하여 도로표지를 설계하여야 한다.
③도로표지의 테두리, 교차로형태, 방위, 화살표의 노선번호 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도로표지에서 시설물을 안내할 경우에는 도로이용자가 그 의미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로 공통된 상징그림(Pictogram)을 시설물명과 함께 표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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