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8조 (지주의 재료 및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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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및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을 따르는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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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및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을 따르는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②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각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주는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④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을 할 경우에는 지하 매설부분에만 30cm 이하에서 이음하여야 하며, 이음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⑤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주는 곧아야 되고 내 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⑥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⑦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⑧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g/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⑨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⑩볼트, 너트,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⑪알루미늄 압출형재를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하여 조립할 경우 형재와 형재 사이를 완전 밀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기계장치 등으로 조치한 후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⑫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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