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13조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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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및 교통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및 교통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도로표지의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1.도로표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을 배려하여야 하며, 별표 14에 따라 시인거리, 판독거리, 운전자의 행동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2.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경우에는 녹음기에 장애가 되어 시거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설안내표지 점용신청이 있을 때에도 기존의 도로표지에 대해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3.교차점 부근에는 도로표지와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안전하게 교차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교차로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교차로 부근을 피하여 운전자의 시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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