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33조 (이정표지 안내지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지명이정표지의 위쪽은 중요지를, 아래쪽에는 운전자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인터체인지명 또는 분기점명을 표기한다.
②3지명이정표지의 위쪽은 중요지를, 가운데와 아래쪽은 운전자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첫 번째 인터체인지명 또는 분기점명을 표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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