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41조 (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도로표지의 설치 및 정비 현황을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로표지 설계내용 적정성 검토결과를 실제 도로표지 설치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결과를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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