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26조 (상징그림)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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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로명 안내표지에 상징그림을 표기하는 경우는 공공시설표지와 관광지표지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상징그림) 도로명 안내표지에 상징그림을 표기하는 경우는 공공시설표지와 관광지표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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