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26조 (상징그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상징그림) 도로명 안내표지에 상징그림을 표기하는 경우는 공공시설표지와 관광지표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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