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30조 (안내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구정보 안내표지는 운전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출구정보 위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안내되어야 한다.
②직진방향의 방향표지는 차로지정표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점에서는 운전자에게 미리 접속되는 도로의 선형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형식의 방향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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