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18조 (조명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조명장치) 도로표지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그 설치방식은 별표 19와 같다.
1.결로 또는 안개가 잦은 곳
2.야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3.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
4.기존 도로표지를 이용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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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도로표지의 조명방식
1. 조명방식 가. 내부조명식 내부조명식은 표지판 내부에 조명장치를 달고 외부에 메타크릴 수지판등의 반투명 소재를 이용한 방식으로서 편면식과 양면식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명은 표지판의 크기, 형상 등에 따라 시인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조도의 일반조명용 광원을 사용한다. 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자동점멸장치를 사용하는…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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