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29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는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출구정보 안내표지에 적용하며,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법」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에 적용할 수 있다.
②고속국도가 아닌 일반도로와 고속국도의 접속부에 설치되는 도로표지는 도로안내의 연계성을 위해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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