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 (안내지명 선정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에 따른 안내지명은 해당 노선을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지역 또는 시설물 중에서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안내지명은 교통량이 많은 다른 도로의 안내지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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