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38조 (설치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구정보 안내표지의 종류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5와 같다.
②출구정보 안내표지의 종류에 따른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2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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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 ·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구분 | 표지번호 | 종별 | 지주 형식 | 표지판의 규격(cm) | 글자의 세로규격 (cm) | 지주의 규격(mm) | 지주의 규격(mm) | 지주의 규격(mm) 구분 | 표지번호 | 종별 | 지주 형식 | 표지판의 규격(cm) | 글자의 세로규격 (cm) | 홑기둥식 겹기둥식 | 편지식 | 편지식 구분 | 표지번호…
제3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6 ·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등
표지번호 및 명칭 | 표지번호 및 명칭 | 420 도계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 | 설치방법 및 장소 | 설치방법 및 장소 | ∘고속국도상의 시(특별시, 광역시)·도간 경계지점에 설치한다. ∘시ㆍ군 경계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 401-3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단부의 읍․면은 표기하지…
제3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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