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11조 (시험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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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지판, 지주 및 반사지의 시험방법 등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지판, 지주 및 반사지의 시험방법 등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로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는 10년간에 상당하는 옥외노출시험 또는 KS T 3507에서 정하는 인공내후성시험을 거친 제품으로서 색의 변화, 반사지의 균열 및 탈리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접착후 10년동안 최초 반사성능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 제작업체가 규칙과 이 지침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ㆍ설치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모든 재료가 규칙과 이 지침에서 정한 제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 설치공사에 사용될 반사지에 대하여 도로표지 설치업체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료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료공급원 승인 신청서에는 공공시험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검사성적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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