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11조 (시험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지판, 지주 및 반사지의 시험방법 등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로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는 10년간에 상당하는 옥외노출시험 또는 KS T 3507에서 정하는 인공내후성시험을 거친 제품으로서 색의 변화, 반사지의 균열 및 탈리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접착후 10년동안 최초 반사성능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 제작업체가 규칙과 이 지침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ㆍ설치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모든 재료가 규칙과 이 지침에서 정한 제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 설치공사에 사용될 반사지에 대하여 도로표지 설치업체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료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료공급원 승인 신청서에는 공공시험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검사성적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료공급원 승인 신청서
■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 .> 재료공급원 승인 신청서 귀하 당사는 귀청의 도로표지제작 및 설치공사에 아래와 같은 반사지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건명 : 사용제품 : 사 제품 고휘도반사지(캡슐렌즈형) [ ], 고휘도반사지(프리즘형)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시험검사성적서
■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 .> 시험검사성적서 TEST REPORT 1. 의 뢰 기 관 Requesting Organization | | | 2. 시 험 번 호 Test No. | 3. 시 험 대 상 | 시 험 명 Test Name | | 제작회사 및 형식…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품질보증서
■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 .> 품 질 보 증 서 귀하 주식회사는 아래의 당사 제품이 에 사용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품질을 보증합니다. 구 분 | 제품명 | 보 증 내 용 | 상기 제품은 제조회사의 작업 절차에 따라 작업되었을 때 접착후 10년동안 최초반사성능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