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32조 (방향표지 안내지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구정보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소단위 정보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출구방향 안내지명은 방향별로 1지명을 사용하고, 분기점에서 직진방향 안내지명은 중요지 1지명을 사용한다.
2.출구 연결로에서 2방향으로 갈라지거나, 고속국도에서 진출 후 연결되는 도로의 안내지명을 표기하는 경우 1개의 방향표지에 안내지명을 2개까지 표기할 수 있다.
3.고속국도 진입부 및 연결로 분기부의 방향표지(425-4(A), 425-4(B))에서는 방향별로 2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출구예고표지, 출구점예고표지, 출구점표지의 안내지명은 일치시켜야 한다.
③고속국도 시ㆍ종점부의 도시지역 진입지역에서 안내지명은 도시지역 안내지명 선정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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