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6조 (재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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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3.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이 있은 후 조사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3.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이 있은 후 조사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재조사를 위한 신고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2 이상인 경우라도 최초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재조사를 위한 신고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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