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4조의2 (조사공무원 교체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인은 조사공무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당해 조사공무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조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교체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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