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0조 (기술침해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관련된 사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법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침해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의 권고에 관한 사항4.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침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
③자문단은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3인 이내의 소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문단의 자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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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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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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