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3의2조 (과태료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과대상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부과대상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서면을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