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3조의2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과대상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②부과대상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서면을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별지 제14호 서식] | | |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 | | |…
제2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서
[별지 제15호 서식] | | | |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서 |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서 |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서 |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서 |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서 | | |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신청인 | 주소 | | | | | | | 부과내용 | 과태료 납부통지일 | | 과태료 금액 |…
제2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