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3조의2 (과태료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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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과대상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과대상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②부과대상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서면을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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