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8조 (조사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1. 피신고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권고 등을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2. 피신고인의 행위가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3. 당해 사건에 대해 제24조에 따라 권고하여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4.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사중지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사를 종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의하여 종결처리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종결처리된 사실2. 피신고인의 영업재개 등 조사개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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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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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